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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12427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13,281,090원, 원고 B에게 24,736,430원, 원고 C에게 75,446,13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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