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687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15,134원, 원고 B에게 19,882,0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15,134원, 원고 B에게 19,882,0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