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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18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230,766원, 원고 B에게 9,409,9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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