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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보령지사에서 ‘2015. 5. 3. 14:00 경 충남 태안군 B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인코너가 떨어져 산업 재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산업 재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목격자 진술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인코너가 무릎에 맞은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어 2016. 3. 26. 병원에서 ‘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 증’ 을 진단 받아 치료 중에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경 휴업 급여 명목으로 2,044,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474,720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27조 제 2 항( 부정한 방법 보험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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