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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11051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당심에서 철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부분, 즉 원고 G,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G, K의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안의 각 ‘S(주)’를 각 ‘Y(주)’로, 같은 표 안의 ‘2013. 1. 1.’을 ‘2013. 3. 1.’로, 제8쪽 제8행의 ‘원고 G, K과’를 ‘원고 G, K이’로 각 고치고, 제11쪽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같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13쪽 제19, 20행의 ‘보인다’에 바로 이어서 ' 이 부분 관련하여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고 약속까지 하였다

원고들 제출의 2014. 12.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참조)}'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14쪽 제13행의 ‘근로자판견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고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호증, 제9, 16호증의 각 1, 제23호증의 2, 13, 제38, 72 내지 81, 110, 115, 1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41, 45호증이나 갑 제144 내지 292호증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용역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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