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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62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300만 원이 확정되자 이를 이용하여 C에게 법원에 가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C에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은 누가 욕설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냐

로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교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벌금 2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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