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6. 10. 13. 작성한 2006년 증서 제43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6년 제439호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 없이 변제기 2006. 10. 19., 지연이자 연 65%로 정하여 2,3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8406호로 원고가 D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그 변제기가 2006. 10. 19. 도래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12. 1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외에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