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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782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C, D의 촉탁을 받은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F은 2006. 12. 19. ‘피고 회사는 2006. 12. 13. 현재 E에 대하여 8,470만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고, 이자 없이 변제기는 2007. 1. 30.로,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하며,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증서 2006년 제403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G은 2007. 8. 1.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E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H은 2016. 9. 27.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8,4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바이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인데, 변제기인 2007. 1. 30.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최소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고, 변제기인 2007. 1.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은 어느 모로 보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공사대금채권이라도 채권자인 E과 채무자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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