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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주택에 대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과 철거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0:30경 토지 임대료를 감정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칼로 배를 확 긁어버리기 전에, 이런 개새끼”라고 말하고, 그곳 툇마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그라인더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D 전화 통화)

1. 녹취록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범행 도구 핸드그라인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핸드그라인더를 휴대하고 감정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2019. 6. 9.경 및 2019. 6. 15.경 각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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