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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6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8: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도우미가 귀가한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5cm)와 가위 검사는 압수된 위 과도(증 제1호)와 가위(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주방에 놓여 있던 것들로서 피해자의 소유라 보이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를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어 자신의 배 부위에 대고 왼손으로 가위를 들어 자신의 목 부위에 댄 상태로 피해자에게 “할복을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어차피 살고 싶지 않다. 다시 도우미를 데려와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급기야 그곳 주방에서 과도와 가위까지 들고 와 자신의 목과 배에 가져다 대면서 마치 당장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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