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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2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오지 않으면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가 그곳 계산대 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9. 9. 16.부터 강원춘천경찰서에 가정폭력 재발우려 A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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