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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8.1.(949),1884]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되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명가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5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두산농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 발행의 거래명세표에 표시된 상표는 그중 도형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상표의 사용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 “명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이나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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