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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9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8:45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 옆에 다가가 “ 야, 야, 아냐 먹어 ”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다른 자리로 피하자 " 나도 배고파, 라면 줘 "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이 주문하여 먹고 있던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먹던 음식과 김치를 식당 바닥에 뱉고, 계속하여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지속시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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