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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19:3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씹할 놈들 아" 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돼지 갈비 3 인 분 및 소주 2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 갈비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 관련 음식대금을 지급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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