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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5. 16: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C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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