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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15 2015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4. 30. 21: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수복로 117 속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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