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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4노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3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지막 실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음주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여 만에 원심 판시 제1범행을 저지르고, 그 재판이 진행 중 원심 판시 제2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판시 제1범행 : 0.280%, 판시 제2범행 : 0.170%)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에게 4주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정형을 감경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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