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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6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택시운전영업을 하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택시에 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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