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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나20487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에 정산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금전이체내역에서 드러나듯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 이상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여 모두 변제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변제한 돈을 다시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니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

나. 판단 1)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ㆍ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참조 .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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