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0927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4.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B 일대에서 C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E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고, E의 소개로 위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던 F을 만나 상담을 받았다.

E, F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1. 2. 25.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B동 2605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은 조망권 다 보이는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 26층부터 바다 조망이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구분건물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1. 3. 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분양대금 5억 4,0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700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억 2,400만원은 5,400만원씩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잔금 1억 8,900만원은 입주개시일(2013. 10.경 예정)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을 입주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들은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서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