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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9나107348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회경험이 전무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미리 가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분양대금 931,733,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가치는 7억여 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상가가 있는 건물은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 당시인 2018. 5. 18. 현재 공사를 위한 안전펜스는 설치되었으나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맨땅의 상태로서 설계도면만 보고 계약하였는데 설계도면을 볼 줄 모르는 원고로서는 경험이 전혀 없어 공인중개사의 부추김과 분양대행업체 직원 F 팀장의 현란한 말솜씨와 교묘한 기망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더욱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글씨가 너무 작고 빽빽하여 노안이 온 원고로서는 읽을 수조차 없게 만들어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인 F 팀장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와 같이 사회경험이 없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체 직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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