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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나23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제1심 공동피고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완성한 다세대주택 2세대를 분양받았으므로, 대여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경 제1심 공동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과 다세대주택 2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각 분양계약서에 ‘차용금 오천만 원 대금지급 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분양계약서 작성 후 위 각 분양계약서상의 목적물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고, 다세대주택 2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게을리하여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것임에도 피고들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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