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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94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00:34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부터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몰고 온 화물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5cm , 칼날길이 10cm )를 꺼내 이를 오른손에 들고 당시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F에게 “신고자가 누구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칼로 찌를 듯이 겨누어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장면 촬영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I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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