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노2197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25712 내지 25715, 35613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DE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제AE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AD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DE 교수를 비판하여 AD당의 정책과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이므로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2720 내지 2723, 3999 내지 4018, 4849, 15343, 15344, 17141 내지 17144, 19221 내지 19223, 19331 내지 19333, 19641 내지 19643, 19656, 24505 내지 24508, 24989, 5398, 5408, 5414, 5422의 경우에는, 단순히 당시 교육감인 CD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정치인인 DF, AI 등을 비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V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이전 등의 정책을 지지, 옹호하는 내용이므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각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활동 관여행위로 인정되는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Q에 게시한 트윗글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부분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서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