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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단173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공화국(이하 ‘기니’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 3.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경 전기기술자가 되어 기니 교통부 소속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2008.경 야당인 기니민주연합(Union de Force de Democratique de la Guinee, UFDG)에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정당 청년리더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에 다수 참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20차례 이상 군인들에게 체포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기니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야당 정치활동 전력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힘든 난민인정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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