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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13717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쪽 아래에서 10행의 “토지 지상에 별지와 같은 각종 적치물(이하 ‘이 사건 적치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를 “건물 및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적치하거나 설치하고”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7~8행의 “불법적치물인 이 사건 적치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수차례 명하였고, 이에 E은 원고에게”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수차례 명하였고, 이에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하거나 철거하여”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2행의 “선고하여”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5.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도 기각되어”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1행의 “이 사건 적치물을 철거하지”를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하거나 철거하지”로 고친다.

3쪽 1~2행의 “이 사건 적치물을 직접 철거한”을 “별지 목록 제1, 2, 5, 6, 8, 10, 11, 14, 15, 18, 20, 21항 기재 각 물건, 수족관 3개 및 장독항아리 5개(이하 ‘이 사건 손괴 물건’이라 한다)를 수거하거나 철거한”으로 고치고, 3쪽 2행의 “은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을 임의로 수거하거나 철거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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