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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1 2017나13630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2014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0, 21,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Z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2010. 12. 1.자’를 ‘2010. 12. 5.자’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4년 정기총회 중 이 사건 토지 매각 결의에 관하여, 피고는 2015. 12. 6.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이하 ‘2015년 정기총회’라 한다) 및 2017. 12. 3.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이하 ‘2017년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적법하게 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1. 23. 103명의 종중원에게 2015년 정기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5. 12. 6. 공주시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종중원 49명 참석 하에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가 2015년 정기총회의 회의록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회의록(을 제9호증의 1, 이하 ‘2015년 회의록’이라 한다)에는, 피고가 위 정기총회에서 2014년 정기총회 중 이 사건 토지 매각 결의에 대한 추인을 의결하고, 부동산 및 동산의 매도매수 시에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피고의 정관을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7. 11. 21. 166명의 종중원에게 2017년 정기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12. 3. AC 대회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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