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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피해자 B(29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현재 카드에 문제가 생겨 돈을 즉시 돌려 줄 수 없다. 그러니 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50,000원을 빌려 주면 카드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1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지급정지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등 사설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8회에 걸쳐 합계 94,863,508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C은행 거래내역서

1. 범죄일람표 1항 관련 대화내역, 범죄일람표 2항 관련 대화내역

1. 피의자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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