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여, 47세 )에게 “ 친오빠가 구속되어 있어 당장 합의 금으로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22.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B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 경부터 2019. 8.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거래 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이체 거래 확인서 제출 건), 수사보고 (B 명의의 D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B 명의 C 은행 거래 내역서, E 명의 F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684만 원을 편 취한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