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6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9:45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여 'C'이 붓글씨 학습소인지 문의하는 과정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늙은 년이 까불어! 보지를 찢어 놓겠다. 내꺼 박는다.”, “씨발년아, 여기도 불 놓고 지하에도 불 싸지르겠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에게 “보지를 찢어 놓겠다. 그 보지에다 내 자지를 박아 놓겠다.”라고 욕설하고, 신발을 신고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이 씹보지 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D, E, F, G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