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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7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32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34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변에서 E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 F(62세)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길을 비켜주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G 운전의 H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반지를 착용한 주먹으로 위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려찍어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01:4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을 향하여 “씨발년아, 눈깔 확 파버리기 전에 밤길 조심해 개같은 년아, 확 토막을 내기 전에 씨발년아, 저년 보지를 확 찢어서 밖에다 걸어 놓을 거다, 자지 찢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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