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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27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500,000원, 선정자 C에게 3,836,000원, 선정자 D에게 7,8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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