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6683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0,263,000원, 선정자 C에게 7,007,000원, 선정자 D에게 6,094,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