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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 04. 07. 선고 2010구합1533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011 (2010.04.07)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부과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건

2010구합153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2,125,590원, 농어촌특별세 30,425,110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681,530원, 농어촌특별세 47,736,300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86,152,720원, 농어촌특별세 57,230,540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682,000원, 농어촌특별세 2,73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군 ○○면 ○○리 산102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클럽(다음부터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2008.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 내 730,652㎡의 원형보전임야(다음부터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고 한다)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재산세 과세관청인 충청북도 ○○군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여 결정 ・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위헌성

종합부동산세법은 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②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③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④ 지방세법에서 규율되어야 할 과세항목을 국세로 편입함으로써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며,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주식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한편,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 ・ 보유한 사람과 타인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 ・ 보유한 사람의 담세력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고,⑥ 헌법상 허용된 '소득의 분배'라는 한계를 침범하여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l항은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l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내지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에 관한 규정임에도 이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기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등

그 외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이중과세께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며,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가) 평등원칙 위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이와 성격이 다른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및 '투기 목적의 비업무용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편, 성격이 동일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중과세는 골프장의 손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프장의 개장 ・ 운영을 사실상 어렵게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자체의 위헌성 주장에 관한 판단(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등 결정 참조)

(가) 조세법률에 있어서의 입법재량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景氣) 조정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 ・ 경제 ・ 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등 결정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과세요건을 정하 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는 위법이 이와 같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종합부동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 보유세는 저율이었던 반면 거래세는 고율인 조세왜곡 현상을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 ・ 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등 결정 참조).

2)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에 비추어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짜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라)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 별 내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 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 및 입법정책에 달려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존치시킨 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세목을 신설한 것이므로,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바)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동일한 가액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재산권찰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① 토지나 주택은 주식 등과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이나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에 비해 현저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점,②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공공성이 현저하다는 점 에서 다른 재화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부동산의 보유 자체를 조세부담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보유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부담능력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응능부담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유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합부동산세가 자기 자본을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 타인 자본을 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 사이의 담세능력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며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것은,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넘어선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가27등 결정 참조)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조항 중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 2호와 관련된 부분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살핀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나) 헌법 제38조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상 토지의 공통분모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소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 경제활동이란 대단히 복잡・다양한 것이고, 특정 경제활동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경제활동(업종)과 토지와의 관련성 업종에 따른 토지의 적정 보유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

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만 하고 있어 문언의 형식만으로 볼 때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뚝,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과의 세율 등의 비교,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의 의미 및 이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의 신설 경위, 다른 관련 법률조항과의 유기적 해석 등을 통해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에 의한 위임의 기준과 범위의 대강에 관한 기본적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마)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회원제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비록 법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이나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투기나 과다 보유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방세법 자체에서 이미 대중골프장과 달리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취득세 세율조항 역시 표준세율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112조 제2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 부동산세에 관하여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달리 취급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상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원칙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기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등 주장에 관하여

1)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합헌적인 법률조항에 기하여 제정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제정되는 시행령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느냐 혹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 방법이 결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등 효과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을 내세워서 그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 되며,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필요적으로 인위적인 형질변경 없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① 대중골프장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 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②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서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 ・ 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③ 또한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중과세만이 골프장의 손익발생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마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유시장 경제질서 하에 있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손익발생의 여부는 결국 경제적 선택의 합리성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골프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지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중과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결정 등 참조).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령 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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