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각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들의 대주주 겸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0년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C에 대한 형사판결 1)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E과,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합의한 후, 원고들을 대표하여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E으로부터, 2010. 7. 28.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순번 1 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 한다
) 및 2011. 3. 31.부터 2011. 12.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순번 2 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1, 2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1, 2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을 돌려받아 이를 미술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순번 원고 공사계약일 실제 공사대금 계약서상 공사대금 부풀린 금액 1 A 2010. 5. 31.경 21억 6,000만 원 25억 원 3억 4,000만 원 2 B 2011. 3. 21.경 87억 5,000만 원 95억 원 7억 5,000만 원 2) C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합25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