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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4구합213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각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들의 대주주 겸 실질적 경영자로서 2010년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C에 대한 형사판결 1)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E과,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합의한 후, 원고들을 대표하여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E으로부터, 2010. 7. 28.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순번 1 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 한다

) 및 2011. 3. 31.부터 2011. 12.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순번 2 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하고, 이 사건 1, 2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부풀려진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1, 2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을 돌려받아 이를 미술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순번 원고 공사계약일 실제 공사대금 계약서상 공사대금 부풀린 금액 1 A 2010. 5. 31.경 21억 6,000만 원 25억 원 3억 4,000만 원 2 B 2011. 3. 21.경 87억 5,000만 원 95억 원 7억 5,000만 원 2) C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합25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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