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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6가합562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8.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타일 등 자재의 납품시공 및 일부 변제 1) 피고는 2014. 1. 1.경 우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우양산업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A호텔의 ‘객실 3차 및 업장 개보수 공사’(이하 ‘A호텔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1. 17.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A호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리석과 타일을 납품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내용에는 실내수영장 및 남녀사우나에 관한 타일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2014. 5. 8.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객실 및 수영장 타일공사, 로비 리폴리싱 공사 등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금액을 676,500,000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

(별지 내역표 순번 1번 참조. 이하 ‘A호텔 본공사’라 한다). 3) 원고는 2014. 5.~6.경 피고에게 A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야외수영장 공사(A호텔 본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에 필요한 석재 및 타일 등을 대금 286,00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였고(별지 내역표 순번 2번 참조), 피고는 위 자재를 납품받아 스스로 타일 시공 등의 공사를 마친 다음 2014. 7. 14.경 야외수영장을 개장하였다. 4) 이후 원고는 ① 2014. 11.경 별지 내역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부산 B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88,000,000원으로 정하여, ② 2015. 2.~5.경 별지 내역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부산 C호텔’과 관련하여 대금을 157,300,000원으로 정하여, ③ 2014. 11.경부터 2015.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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