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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6나116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2, 3차로의 정체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원고의 무단횡단을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제한속도 80km /h의 도로를 0~20km /h의 저속으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한편, 원고의 부상 및 장해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해당 항에서 보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3, 갑 제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당심의 G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당심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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