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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단51315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간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 경기도 기능직 공무원(여주군청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되었고, 1997. 1. 23.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로서, 1996. 7. 6. 성남소방서 B 차고지에서 소방차량 정리 작업 중 소방차에서 지면으로 추락하는 재해로 ‘요부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공무상 요양을 최초로 승인받아 1996. 8. 3.까지 요양하였으며, 그 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상병을 추가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2009. 12. 11.까지 요양하였다.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용 승인 (추가)상병명 승인 요양기간 1 1996. 8. 14. 요양승인 요부염좌 1996. 7. 6. ~ 1996. 8. 3. 2 1998. 12. 18. 기간연장 요부염좌, 좌골신경통 1998. 11. 23. ~ 1998. 12. 13. 3 1999. 1. 15. 기간연장 〃 1998. 12. 14. ~ 1999. 1. 9. 4 1999. 2. 5. 기간연장 〃 1999. 1. 10. ~ 1999. 2. 6. 5 1999. 2. 26. 기간연장 요부염좌, 좌골신경통, 제4-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1999. 2. 7. ~ 1999. 3. 6. 6 1999. 3. 26. 기간연장 〃 1999. 3. 7. ~ 1999. 4. 3. 7 1999. 4. 23. 기간연장 〃 1999. 4. 4. ~ 1999. 5. 1. 8 1999. 5. 21. 기간연장 〃 1999. 5. 2. ~ 1999. 5. 21. 9 1999. 6. 15. 기간연장 〃 1999. 5. 30. ~ 1999. 6. 6. 10 2000. 12. 14. 기간연장 〃 2000. 11. 27. ~ 2000. 12. 17. 11 2002. 10. 4. 기간연장 〃 2002. 9. 18. ~ 2002. 10. 8. 12 2010. 2. 11. 기간연장 〃 2009. 11. 20. ~ 2009. 12. 11. 나.

원고는,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어 2012. 6.경 업무수행 중 요부와 우측 하지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9. 피고에게 2012. 6. 23.부터 2013. 7. 20.까지 기간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승인상병인 ‘제4-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9. 12. 11. 공무상 요양을 종결한 이후 2011년에 8회, 2012년에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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