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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단5098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백소방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 7. 1. 발생한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흉추 제11, 12번 압박골절,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1996. 7. 1.부터 1996. 11. 2.까지 총 125일간 공무상 요양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11. 5.부터 2016. 2.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2. 원고가 제출한 B병원 진단서에 “요추부 디스크 병증 및 요추부 염좌, 후관절 낭종(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2~3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어 온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는 C의원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은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가 아닌 “요추부 디스크, 요통”등에 대한 치료로 승인상병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후에 나타난 증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은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였으나 기승인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승인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속하여 요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바,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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