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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19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20:30 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신고자에게 CCTV 열람), 수사보고( 신고자와 전화통화)

1. 영수증 사본

1. 노래 연습장 내부 사진, 노래 연습장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각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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