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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901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6.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10,000,000원, 변제기 2016. 9. 1., 이자율 연 29.9%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고, 2019. 12. 19. 기준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리금 합계 31,315,999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2.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7.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2016하면8851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파산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원고가 2018. 7. 18.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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