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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도536 판결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14(2)형,009]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본조 제2항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은 육군 중위로서 제1103 야공단 108대대 제1중대 부관으로 근무하던자인바, 1965.12.6. 18:00경 춘천시 우두동 거주 소속대 하사, 공소외 1집에서 그 사람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소속대 병장 공소외 2가 운전하던 소속대 3호, 1/4톤 차량으로 귀대도중, 익일 01:30경 동시 소양로 1가 소재 제21헌병중대 소양강 검문소에 이르러, 시간외 차량운행을 단속하는 헌병에게, 전시 운전병이 동 검문소안으로 연행되어, 운전석이 비여 있음을 보고, 과거부터 운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가지고 있든 짚차용 "키"로, 그 차량을 시동하고 운행하였든바,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운행도중, 술을 먹어서는 아니되며, 술을 먹고 만취되었을 때에는,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취흥에 넘쳐 만연히, 시속 50Km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당일 02:00경 동시 우두동 소재 동, 나제사공장앞 노상에 이르러, 차량의 조종을 상실하고 동노, 우측 깊이 0.5m 넓이 1m가량의 배수로에, 전시 차량을 함입전복케 함으로써, 동 차량 윈도우외 25개 종목의 병기, 싯가 금 45,951원 상당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에 대하여 군형법 73조 2항 동법 69조 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군중위로서, 원판시 중대 부관이며, 원판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오락을 위하여서 한다 할지라도, 반복적 계속적으로, 원판시 차량의 운전을 한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요,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로소, 피고인의 원판시 자동차 운전 행위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며, 그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원판시 차량을 오락을 위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운전한 사실의 여부를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요,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군형법 73조 2항 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 에 의하여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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