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98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8. 26. 전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3224호로 공탁한 14,576,012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8. 26. 전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3224호로 공탁한 14,576,012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