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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23673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 H가 201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년 금제380호로 공탁한 37,474,180원 중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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