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529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2. 20.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579호로 공탁한 79,128,28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2. 20. 전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579호로 공탁한 79,128,28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