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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2020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1. 9.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 제115호로 공탁한 1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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