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23:0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1 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