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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23:0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1 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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