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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정4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20:46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맥주 5 캔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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