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정4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20:46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에게 맥주 5 캔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