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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단2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19:1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25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대로 방면에서 산성대로 방면으로 삼성전자 프라자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전봇대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56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5-13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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