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8. 23:44경부터 다음 날 00:14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댄 후 헛바람을 불면서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D(32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복부를 각 1회 때려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