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5 2014고단3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8. 23:44경부터 다음 날 00:14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댄 후 헛바람을 불면서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D(32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복부를 각 1회 때려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arrow